산업재해

직업성질병 진폐 폐기능검사 결과 해독 및 장해등급 기준

실무전문 노무사 2026. 5. 14. 19:02

진폐증 산재 승인의 핵심: 폐기능검사(Spirometry) 결과 해독 및 장해등급 기준  

진폐증 산재 보상을 준비하실 때, 흉부 X-ray(병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폐기능검사(Spirometry)' 결과입니다. 폐에 쌓인 먼지가 실제 근로자의 호흡 기능에 얼마나 지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검사 결과지의 복잡한 영문 용어들을 알기 쉽게 해석하고, 이 수치들이 실제 산재 장해등급(1급~13급)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진폐 폐기능검사(Spirometry) 핵심 용어 완전 정복
  2. 산재법상 심폐기능 장해 정도(F1/2 ~ F3) 판정 기준
  3. 나의 최종 보상액을 결정하는 '진폐장해등급(1급~13급)' 기준

1. 진폐 폐기능검사(Spirometry) 핵심 용어 완전 정복

결과지에 적힌 영문 약어들은 주로 공기를 내쉬고 들이마시는 '속도'와 '시간'을 측정하여,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수치들입니다.

  • FVC (노력성 폐활량):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후, 끝까지 내뱉을 수 있는 전체 공기의 양입니다. 기본 폐활량을 의미합니다.
  • FEV1 (1초율): 숨을 내쉴 때 처음 '1초' 동안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 FEV1/FVC 비율: 전체 내뱉은 숨결 중 1초 동안 내뱉은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폐쇄성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FEF 25-75% (중간호기유속): 숨을 힘껏 내뱉을 때, 전체 공기량의 중간 지점(25%~75% 구간)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속도입니다. 폐 깊숙한 곳의 '작은 기관지(소기도)'가 막혀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PEF (최대호기유속): 숨을 내쉴 때 공기가 가장 빠르게 나오는 순간의 '최고 속도'입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으로 기도가 좁아지면 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 PEFT (최대호기유속 도달시간): 방금 말씀드린 '가장 빠른 속도(PEF)'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초(sec) 단위로 측정한 값입니다.
  • FET 100% (노력성 호기 시간): 숨을 처음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아 끝까지 내뱉는 데 걸린 '전체 시간'입니다.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보통 6초 이상은 길게 내쉬어야 합니다.
  • FIVC (노력성 흡기 폐활량): 숨을 최대한 끝까지 내뱉은 상태에서, 반대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폐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공기의 양입니다. (통상 80% 이상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2. 산재법상 심폐기능 장해 정도 판정 기준

폐기능검사 수치(특히 FVC와 FEV1)가 같은 연령대 정상인의 예측치와 비교해 몇 % 수준인지에 따라, 산재법에서는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4단계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 고도 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단, 일초량 기준 시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 55% 미만인 경우.
  •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 70% 미만인 경우.
  • 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 실무 포인트: 측정 결과가 80% 이상이라면 심폐기능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정상(F0)'으로 분류됩니다.


3. 나의 최종 보상을 결정하는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 산재의 최종 장해등급은 앞서 살펴본 X-ray 상의 '진폐 병형(1형~4형)'과 방금 확인한 '심폐기능 장해 정도(F0~F3)'를 교차하여 결정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과 일시금인 진폐위로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제 1급: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은 사람
  • 제 3급: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
  • 제 5급: 진폐 병형이 제4형이면서 +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 제 7급: 진폐 병형이 제1형, 2형 또는 3형이면서 +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 제 9급: 진폐 병형이 제3형 또는 4형이면서 +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 제 11급:
    • 진폐 병형이 제1형 또는 2형이면서 +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 진폐 병형이 제2형, 3형 또는 4형인 사람 (심폐기능 정상)
  • 제 13급: 진폐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심폐기능 정상)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의 미세한 수치 차이로 등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결과지를 확인하시고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의심되거나, 폐기능 수치가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산재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